티스토리 뷰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는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한달만 체류해도 자동으로 다음달부터 급여가 정지되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소위 먹튀 문제가 벌어져서 이제는 무조건 3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에서 해외체류로 인해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신 분들은 대상자가 아닌데요, 2021년 6월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거나, 납부한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외에 재산세, 금융소득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해외 체류로 인한 급여정지자 지원금 대상 여부
해외체류 3개월 이상 건강보험급여 정지자
- 2021년 6월달분 건강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대상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피부양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이는 가족이 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가능한 경우입니다.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아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입해고 4월달 출국으로 4월분 5월분 6월분까지 납입하신 경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입니다. 현재는 9월이고 해외에 있으면 건강보험급여는 정지 상태이지만 이전 6월달분을 냈기에 대상자가 됩니다.
간혹 대상자임에도 건강보험급여정지가 해제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급여정지해제가 되고 이의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7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기준액과 비교해야 할 듯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7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기준액과
연소득 2000만원 1인가구가 상위 1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인가구에 대한 역차별이 논란이 되면서 기준을 대폭 내려 1인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5800만원 이하에게 지원하는 것으
blogwebzi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