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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 1인가구가 상위 1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인가구에 대한 역차별이 논란이 되면서 기준을 대폭 내려 1인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5800만원 이하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자기부담금이 절반이라 1인가구 건강보험료 자기부담 기준 17만원 기준은 넉넉하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1년 총 소득이 2000만원 가량 신고를 해도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자부담을 해야 해서 17만이 넘어간다. 단지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재산이나 자동차가 전혀 없어도 건강보험료금액이 17만원을 넘는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아래에 지원대상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 가구별 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이라는 문구를 참고하면 될 듯 하다.

즉 건보료로 따지면 지역가입자 1인가구로 최저임금 수준만 받는 사람도 상위 12%에 해당되어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겠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기준액으로 살펴보면 직장인 기준 연소득 5800만원, 대략 월 4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소득인 사람이 재난지원금 1인가구 마지노선이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가구별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최초에는 지역가입자 기준이 14만원 이하만 해당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도 1인가구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25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9월 6일 신청일이 도래하면 정확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회가 가능하겠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건강보험에서 큰 페널티가 있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혹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일단 너네는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세금 신고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이런 페털티를 먹인다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개인적으로도 크게 공감한다. 거기에 1인가구는 결혼도 안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되니깐 싱글세를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느낌이다. 실제로도 꽤 많은 나라들이 싱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도 1인 싱글세가 알게모르게 사회 전반에 여럿 포진되어 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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