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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주소지로도 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부모님주소에 같이 묶여있지만 건강보험은 따로 내고있는데 같은 가구원으로 묶이는 건가요
아님 1인가구로 되는 건가요?
답변
위와 같은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아버지 밑에 세대원(자녀) 로 판정 1가구로 판정됩니다.
1가구에 가구원 아버지 어머니 질문자 3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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