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산정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 에서 제 이름으로 조회 해 보니 가구원 2명이라 합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받을 때는 1인 가구로 산정되어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나와서 의아해서 여쭈어 봅니다.

1.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과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원 산정 기준이 다른가요?

2.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버지(부산)이고, 피부양자로는 할머니(창원)와 제가 있으며(서울) 모두 등본상 각각 다른 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다른 세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저나 할머니도 같은 가구원으로 되어 따로 신청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1번 서울시는 서울 주민등록 기준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었기에 건강보험상 부양자인 아버지와 상관없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질문자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번 아버지와 질문자님이 모두 각각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있지만 질문자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신분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질문자님이 경제공동체로 본다는 의미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에는 1인가구에 가구원만 2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할머니는 그럼 무엇이냐? 할머니와 아버지는 부모와 - 자녀 관계 입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할 지라도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있다면 독립가구로 산정합니다. 은퇴를 한 부모가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건 거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고 이렇게 해도 독립가구로 생계를 꾸리는것은 상식선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의 피부양자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