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됩니다. 다만, 시기별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꼭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첫날인 27일과 28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신청을 받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콜센터는 1533-0100 2021년 12월 27일 ~ = 영업시간제한 대상 업종 확인된 업체 2022년 1월 6일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2022년 1월 = 영업시간 제한시설 중 과세자료 미비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2022년 1월~2월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못 받은 업체 202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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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7.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