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됩니다. 다만, 시기별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꼭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첫날인 27일과 28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신청을 받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콜센터는 1533-0100 

  • 2021년 12월 27일 ~ = 영업시간제한 대상 업종 확인된 업체
  • 2022년 1월 6일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 2022년 1월 = 영업시간 제한시설 중 과세자료 미비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 2022년 1월~2월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못 받은 업체
  • 2022년 2월 ~ = 이의신청 접수 후 구제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2021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신청하기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보상을 위해 1.손실보상금 2. 방역지원금 3.방역물품지원금 등 총 3가지가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등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매출 감소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 조치 이행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액 총 320만명 1사업체당 100만원 114만 5천여명 1사업체당 최대 10만원 92만명 (하한액 50만원 변경)
예산 3조 2000억원 예산 예산 1145억원 예산 3조 4000억원
신청방법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12월 29일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안내 www.소상공인손실보상.kr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 Q&A   


올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과 식당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과 영화관 등이 해당됩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숙박업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여행업과 숙박업체의 매출감소는 올 11월 또는 12월 평균 매출을 2019, 202년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년 10~12월 개업했다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이 여러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최대 1인당 4개의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12월 27일 오전 9시 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혹은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최초 1회 시행해야 합니다. 27일과 28일 이틀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고 29일부터는 구분없이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4분기 손실보상지급 시 기존 80만명이 보상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인원제한을 받는 키즈카페 이미용업 실외체육시설 등 12만명도 추가로 손실보상대상입니다.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고 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니급됩니다.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은 각각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공식 중소벤처기업부 언론배포 자료 PDF

(중기부_공고_제2021-639호)_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시행공고(1차)_FN.pdf
0.42MB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최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일상회복 특별

ols.sbiz.or.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