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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①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②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2. 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알아보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② 만 6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④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구분공제요건사례
부모님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만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만59세의 어머니 보험료 공제 안 됨
부모님 
의료비
-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54세 아버지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공제 가능
부모님 
기부금
-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2011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 연봉 334만원 넘는 61세 아버지 기부금 공제 안 됨

부모님 
신용카드

-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의 사용액만 공제 가능

- 59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5.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기 위한 제출서류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분제출서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 또는
②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미등재된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어머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통반장에게 받는 확인서)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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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 연말정산 적용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연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
출생일1950.12.31. 
이전 출생
1951.12.31. 
이전 출생
1952.12.31. 
이전 출생
195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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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12.31. 
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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