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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 ||||||||||||||||||||||||
①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②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 ||||||||||||||||||||||||
2. 공제 요건 | ||||||||||||||||||||||||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알아보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② 만 6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④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
3. 공제금액 | ||||||||||||||||||||||||
1인당 연 150만원 | ||||||||||||||||||||||||
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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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기 위한 제출서류 |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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