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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항목과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이 정리된 요약표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려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는 본인, 장애인, 만65세이상자, 난임시술비,그외부양가족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의료비 의약품 안경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교육비 중 본인의 경우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전액 공제되고.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 등이 다 포함 1인당 연 300만원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은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급 방과후학교수업료, 교복구입비(연50만원한도) 공제 대상으로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등록금 입학금 1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은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니 하는 소리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이고, 내가 적게 내었다면 당연히 추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고, 많이 내었다면 당연히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발생하는 직장인 분들 그렇게 많은 소득세를 내는것도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를 실제로 얼마나 내는지 계산하는 산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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