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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 ||||||||||
| 계급ㆍ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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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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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632,400 | 3,270,100 | 2,950,200 | 2,528,500 | 2,259,700 | 1,864,100 | 1,672,800 | 1,491,500 | 1,346,400 | |
2 | 3,759,700 | 3,391,400 | 3,059,400 | 2,631,800 | 2,351,000 | 1,950,700 | 1,749,100 | 1,563,900 | 1,409,500 | |
3 | 3,890,300 | 3,514,300 | 3,171,800 | 2,736,800 | 2,445,700 | 2,040,300 | 1,829,900 | 1,640,300 | 1,476,500 | |
4 | 4,023,800 | 3,638,500 | 3,285,000 | 2,844,100 | 2,544,200 | 2,131,800 | 1,914,800 | 1,718,200 | 1,547,900 | |
5 | 4,160,500 | 3,764,200 | 3,400,100 | 2,953,000 | 2,645,300 | 2,225,800 | 2,002,700 | 1,799,400 | 1,623,000 | |
6 | 4,298,900 | 3,890,200 | 3,516,300 | 3,062,900 | 2,748,500 | 2,322,600 | 2,092,800 | 1,882,400 | 1,698,800 | |
7 | 4,439,400 | 4,017,800 | 3,633,800 | 3,173,800 | 2,853,300 | 2,419,600 | 2,183,600 | 1,965,900 | 1,774,200 | |
8 | 4,581,100 | 4,145,400 | 3,751,700 | 3,285,300 | 2,959,300 | 2,516,900 | 2,274,700 | 2,045,800 | 1,847,000 | |
9 | 4,724,600 | 4,273,700 | 3,870,600 | 3,397,100 | 3,065,700 | 2,614,500 | 2,361,400 | 2,122,300 | 1,916,700 | |
10 | 4,869,100 | 4,402,000 | 3,989,400 | 3,508,800 | 3,172,900 | 2,706,100 | 2,444,400 | 2,194,500 | 1,983,600 | |
11 | 5,013,300 | 4,530,900 | 4,108,300 | 3,621,500 | 3,272,800 | 2,792,900 | 2,522,500 | 2,264,500 | 2,047,600 | |
12 | 5,162,200 | 4,664,100 | 4,231,700 | 3,727,500 | 3,369,300 | 2,878,400 | 2,599,200 | 2,332,900 | 2,111,000 | |
13 | 5,312,100 | 4,798,300 | 4,346,400 | 3,826,800 | 3,461,000 | 2,958,800 | 2,672,100 | 2,398,700 | 2,171,900 | |
14 | 5,462,400 | 4,919,600 | 4,452,700 | 3,919,400 | 3,546,500 | 3,034,800 | 2,741,900 | 2,461,400 | 2,231,000 | |
15 | 5,593,700 | 5,031,500 | 4,550,700 | 4,006,500 | 3,627,200 | 3,107,800 | 2,808,300 | 2,521,700 | 2,287,500 | |
16 | 5,710,200 | 5,134,200 | 4,642,200 | 4,088,600 | 3,703,200 | 3,176,100 | 2,871,400 | 2,579,800 | 2,342,200 | |
17 | 5,813,600 | 5,228,700 | 4,727,200 | 4,165,000 | 3,774,600 | 3,241,400 | 2,931,900 | 2,634,200 | 2,395,700 | |
18 | 5,905,800 | 5,314,800 | 4,806,200 | 4,236,300 | 3,842,100 | 3,303,200 | 2,989,700 | 2,687,100 | 2,445,500 | |
19 | 5,988,200 | 5,394,600 | 4,879,300 | 4,302,900 | 3,905,700 | 3,361,600 | 3,044,000 | 2,737,600 | 2,494,400 | |
20 | 6,062,100 | 5,467,400 | 4,947,700 | 4,365,100 | 3,965,200 | 3,416,700 | 3,095,900 | 2,785,900 | 2,541,000 | |
21 | 6,130,200 | 5,533,800 | 5,011,000 | 4,423,300 | 4,021,200 | 3,469,800 | 3,145,400 | 2,832,000 | 2,585,000 | |
22 | 6,190,900 | 5,594,900 | 5,069,600 | 4,477,900 | 4,073,900 | 3,519,500 | 3,192,100 | 2,876,300 | 2,627,300 | |
23 | 6,242,100 | 5,650,700 | 5,123,900 | 4,529,100 | 4,123,600 | 3,566,300 | 3,237,200 | 2,918,400 | 2,667,500 | |
24 |
| 5,696,300 | 5,174,300 | 4,577,200 | 4,170,000 | 3,610,900 | 3,280,200 | 2,959,000 | 2,706,200 | |
25 |
| 5,739,900 | 5,216,000 | 4,621,500 | 4,213,900 | 3,653,300 | 3,320,700 | 2,997,500 | 2,743,000 |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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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5,500 | 4,658,800 | 4,255,200 | 3,693,300 | 3,359,600 | 3,035,000 | 2,776,300 |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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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2,400 | 4,693,400 | 4,289,500 | 3,731,400 | 3,392,600 | 3,066,100 | 2,805,000 |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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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6,300 | 4,322,500 | 3,763,200 | 3,423,300 | 3,096,200 | 2,832,700 |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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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2,800 | 3,793,100 | 3,453,000 | 3,124,500 | 2,859,400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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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2,200 | 3,822,600 | 3,481,200 | 3,152,100 | 2,885,300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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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9,800 | 3,507,900 | 3,178,800 | 2,910,700 |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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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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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16년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주요내용 |
高위험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주 요 내 용 |
①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갑종 50천원, 을종 40천원 → 갑종 60천원, 을종 50천원, 병종 40천원) |
② 兵 특수지근무수당 인상(갑 16.5천원, 을 13.2천원→갑 25천원, 을 20천원) |
軍 현장감식 전문수사관 위험근무수당 지급(병종, 월 18천원~37천원) |
특전사, UDT/SSU 등 兵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출동일수마다 3천원) |
항공수당 지급체계 정비 (월 87.1천원 ~ 631.7천원) |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주 요 내 용 |
경찰 야간근무(22:00~06:00) 중 112신고 출동수당 신설(출동건수마다 3천원) |
국립 결핵․정신․소록도병원 간호직 의료업무수당 가산금 지급(월 50천원) |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 상시접촉 교도관 계호업무수당 가산금 지급(월 50천원) |
담임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월 110천원→130천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월 70천원) |
초․중․고 병설학교 겸임 교장․교감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교장 100천원, 교감 50천원) |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
주 요 내 용 |
특별성과가산금 도입(상위 2% 성과우수자 지급액의 50% 가산) |
중요직무급 도입(직급별 100~300천원 이하 범위내 소속장관이 결정) |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지급범위 확대(100% → 상한 폐지) |
업무대행수당 인상 및 대상확대 (월 50천원 → 200천원 / 병가, 유․사산휴가자 업무대행자) |
장기간 동결 및 형평성 제고
주 요 내 용 |
재외근무수당 인상(달러화 국 7.1%↑, 현지화 국 2.4%, 5.2% 차등↑) |
주영국대사관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 - (지급액) 월 600$ 범위의 50% → 월 600$, 초과분의 65% - (대 상) 고등학생 → 중․고등학생 |
(가칭) ‘아빠의 달 수당’ 지급기간 확대(1월 → 3월) - 동일자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으로 월 봉급액의 100% 지급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상반기 연가보상 자율화, 가족수당 이중지급 제한 대상에 국립대학교 법인 추가 등
□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새해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주요 내용은 ①공무원 처우개선, ②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③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④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⑤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이다.
2016년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
○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 3% 인상하고, 병(兵)의 처우 개선을 위해 2년 연속 봉급을 15% 인상*
* 병장 봉급 : (‘15년) 월 171,400원 → (’16년) 월 197,100원
성과중심 보수제도 확대
○ (관리자 성과책임 강화) 중간관리자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소방 관리자(총경·소방정)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평가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을 인상해 성과에 따른 성과연봉 격차,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 대폭 확대***
* 성과연봉제 적용: 4급(과장보직) 이상 공무원→(2016년) 5급(과장보직), 4급(전체) 이상 공무원, 총경·소방정 이상 공무원
**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기준액 × 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예시(S등급): 실장급(고공단 가급) 1,200만 원→(2016년)1,800만 원, 과장급(3급) 490만 원→(2016년) 650만 원
○ (성과최우수자 보상)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현행)의 50%을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 (위험직무)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지급체계 개선
* 경찰특공대, 부정어업 단속자, 이륜차 이용 집배원, 해양 오염방재 임무수행 함정근무자, 경찰 수사외근ㆍ교통외근 등 종사자, 소방작업 종사자 등 6개 직무(89,577명)
○ (병(兵) 수당) 격오지(GP, GOP 등)에 근무하는 병(兵)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 병(兵)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일 3,000원)* 지급
* 하사 이상 간부는 1일 8,000원 지급 중(‘15년 시행)
○ (항공수당체계 정비)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조종사‧정비사에게도 항공수당을 지급*
* 항공수당(월): (조종사) 103,000원~631,700원, (정비사) 87,100원~313,400원
* (종전) 경찰직 조종사‧정비사만 지급→(2016년) 일반직 정비사로 지급 확대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 (경찰)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 지급
○ (간호, 교정)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직무의 위험성(감염, 폭행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월 5만 원) 추가 지급
○ (교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월 13만 원으로 인상,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 원, 5만 원의 겸임수당 지급,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월 7만 원) 지급
전문성, 직무중심 보상 강화
○ (핵심직무 수행자 보상) 각 부처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직위에 대해 ‘중요직무급*’ 지급
* 지급대상, 지급액(직급별 10만~30만 원이하) 등은 각 기관에서 자율 결정(예산 범위 내)
○ (전문직위 보상)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상한 폐지, 직무의 곤란‧난이도 등이 높은 전문직위는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업무대행수당 확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최대 월 20만 원(종전 5만 원)으로 인상, 지급대상도 병가, 유‧사산휴가자 업무대행자로 확대
기타
○ (남성육아활성화)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봉급액의 100%를 주는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3개월(종전 1개월)로 확대
○ (연가활성화)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하도록 개선해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도모
* (종전) 6월 30일 기준 잔여일수(5일) 분 연가보상비 지급→(2016년) 부처 자율 결정,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 내용<행자부 소관>
○ 소방공무원 등 高위험 근무 환경의 현장공무원 수당 확대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 시 횟수에 따라 지급하던 출동가산금(1일 3회를 초과한 건당 3,000원)을,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 맹수 공격, 인수공통감염병(AI, SARS 등)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신설
※ 맹수공격 사육사 사망 사고: 최근 2건(’13.11. 서울대공원, ’15.2. 어린이대공원)
○ 지자체 5급(과장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확대
- 지자체에서 5급 상당 과장급 직위를 부여받은 연구관, 지도관도 일반직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 지급
※ (현행) 관리업무수당 지급: 4급(상당) 이상, 일반직 5급 과장급 공무원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