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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계급직무등급

1

2

3

4

6등급

5

5등급

6

4등급

7

3등급

8

2등급

9

1등급

 

 

호봉

 

1

3,632,400

3,270,100

2,950,200

2,528,500

2,259,700

1,864,100

1,672,800

1,491,500

1,346,400

2

3,759,700

3,391,400

3,059,400

2,631,800

2,351,000

1,950,700

1,749,100

1,563,900

1,409,500

3

3,890,300

3,514,300

3,171,800

2,736,800

2,445,700

2,040,300

1,829,900

1,640,300

1,476,500

4

4,023,800

3,638,500

3,285,000

2,844,100

2,544,200

2,131,800

1,914,800

1,718,200

1,547,900

5

4,160,500

3,764,200

3,400,100

2,953,000

2,645,300

2,225,800

2,002,700

1,799,400

1,623,000

6

4,298,900

3,890,200

3,516,300

3,062,900

2,748,500

2,322,600

2,092,800

1,882,400

1,698,800

7

4,439,400

4,017,800

3,633,800

3,173,800

2,853,300

2,419,600

2,183,600

1,965,900

1,774,200

8

4,581,100

4,145,400

3,751,700

3,285,300

2,959,300

2,516,900

2,274,700

2,045,800

1,847,000

9

4,724,600

4,273,700

3,870,600

3,397,100

3,065,700

2,614,500

2,361,400

2,122,300

1,916,700

10

4,869,100

4,402,000

3,989,400

3,508,800

3,172,900

2,706,100

2,444,400

2,194,500

1,983,600

11

5,013,300

4,530,900

4,108,300

3,621,500

3,272,800

2,792,900

2,522,500

2,264,500

2,047,600

12

5,162,200

4,664,100

4,231,700

3,727,500

3,369,300

2,878,400

2,599,200

2,332,900

2,111,000

13

5,312,100

4,798,300

4,346,400

3,826,800

3,461,000

2,958,800

2,672,100

2,398,700

2,171,900

14

5,462,400

4,919,600

4,452,700

3,919,400

3,546,500

3,034,800

2,741,900

2,461,400

2,231,000

15

5,593,700

5,031,500

4,550,700

4,006,500

3,627,200

3,107,800

2,808,300

2,521,700

2,287,500

16

5,710,200

5,134,200

4,642,200

4,088,600

3,703,200

3,176,100

2,871,400

2,579,800

2,342,200

17

5,813,600

5,228,700

4,727,200

4,165,000

3,774,600

3,241,400

2,931,900

2,634,200

2,395,700

18

5,905,800

5,314,800

4,806,200

4,236,300

3,842,100

3,303,200

2,989,700

2,687,100

2,445,500

19

5,988,200

5,394,600

4,879,300

4,302,900

3,905,700

3,361,600

3,044,000

2,737,600

2,494,400

20

6,062,100

5,467,400

4,947,700

4,365,100

3,965,200

3,416,700

3,095,900

2,785,900

2,541,000

21

6,130,200

5,533,800

5,011,000

4,423,300

4,021,200

3,469,800

3,145,400

2,832,000

2,585,000

22

6,190,900

5,594,900

5,069,600

4,477,900

4,073,900

3,519,500

3,192,100

2,876,300

2,627,300

23

6,242,100

5,650,700

5,123,900

4,529,100

4,123,600

3,566,300

3,237,200

2,918,400

2,667,500

24

 

5,696,300

5,174,300

4,577,200

4,170,000

3,610,900

3,280,200

2,959,000

2,706,200

25

 

5,739,900

5,216,000

4,621,500

4,213,900

3,653,300

3,320,700

2,997,500

2,743,000

26

 

 

5,255,500

4,658,800

4,255,200

3,693,300

3,359,600

3,035,000

2,776,300

27

 

 

5,292,400

4,693,400

4,289,500

3,731,400

3,392,600

3,066,100

2,805,000

28

 

 

 

4,726,300

4,322,500

3,763,200

3,423,300

3,096,200

2,832,700

29

 

 

 

 

4,352,800

3,793,100

3,453,000

3,124,500

2,859,400

30

 

 

 

 

4,382,200

3,822,600

3,481,200

3,152,100

2,885,300

31

 

 

 

 

 

3,849,800

3,507,900

3,178,800

2,910,700

32

 

 

 

 

 

3,875,600

 

 

 

 

참고3

16년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주요내용

󰊱 위험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주 요 내 용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갑종 50천원, 을종 40천원 갑종 60천원, 을종 50천원, 병종 40천원)

특수지근무수당 인상(16.5천원, 13.2천원25천원, 20천원)

현장감식 전문수사관 위험근무수당 지급(병종, 18천원~37천원)

특전사, UDT/SSU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출동일수마다 3천원)

항공수당 지급체계 정비 (87.1천원 ~ 631.7천원)

󰊲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주 요 내 용

경찰 야간근무(22:00~06:00) 112신고 출동수당 신설(출동건수마다 3천원)

국립 결핵정신소록도병원 간호직 의료업무수당 가산금 지급(50천원)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 상시접촉 교도관 계호업무수당 가산금 지급(50천원)

담임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110천원130천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70천원)

고 병설학교 겸임 교장교감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교장 100천원, 교감 50천원)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

주 요 내 용

특별성과가산금 도입(상위 2% 성과우수자 지급액의 50% 가산)

중요직무급 도입(직급별 100~300천원 이하 범위내 소속장관이 결정)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지급범위 확대(100% 상한 폐지)

업무대행수당 인상 및 대상확대 (50천원 200천원 / 병가, 사산휴가자 업무대행자)

장기간 동결 및 형평성 제고

주 요 내 용

재외근무수당 인상(달러화 국 7.1%, 현지화 국 2.4%, 5.2% 차등)

주영국대사관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

- (지급액) 600$ 범위의 50% 600$, 초과분의 65%

- (대 상) 고등학생 고등학생

(가칭) ‘아빠의 달 수당지급기간 확대(13)

- 동일자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으로 월 봉급액의 100% 지급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상반기 연가보상 자율화, 가족수당 이중지급 제한 대상에 국립대학교 법인 추가 등







□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새해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주요 내용은 ①공무원 처우개선, ②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③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④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⑤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이다.


2016년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 
 ○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 3% 인상하고, 병(兵)의 처우 개선을 위해 2년 연속 봉급을 15% 인상* 
      * 병장 봉급 : (‘15년) 월 171,400원 → (’16년) 월 197,100원 
 성과중심 보수제도 확대 
 ○ (관리자 성과책임 강화) 중간관리자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소방 관리자(총경·소방정)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평가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을 인상해 성과에 따른 성과연봉 격차,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 대폭 확대*** 
    * 성과연봉제 적용: 4급(과장보직) 이상 공무원→(2016년) 5급(과장보직), 4급(전체) 이상 공무원, 총경·소방정 이상 공무원 
    **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기준액 × 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예시(S등급): 실장급(고공단 가급) 1,200만 원→(2016년)1,800만 원, 과장급(3급) 490만 원→(2016년) 650만 원 
 ○ (성과최우수자 보상)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현행)의 50%을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 (위험직무)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지급체계 개선 
     * 경찰특공대, 부정어업 단속자, 이륜차 이용 집배원, 해양 오염방재 임무수행 함정근무자, 경찰 수사외근ㆍ교통외근 등 종사자, 소방작업 종사자 등 6개 직무(89,577명) 
 ○ (병(兵) 수당) 격오지(GP, GOP 등)에 근무하는 병(兵)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 병(兵)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일 3,000원)* 지급 
    * 하사 이상 간부는 1일 8,000원 지급 중(‘15년 시행) 
 ○ (항공수당체계 정비)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조종사‧정비사에게도 항공수당을 지급* 
     * 항공수당(월): (조종사) 103,000원~631,700원, (정비사) 87,100원~313,400원 
    * (종전) 경찰직 조종사‧정비사만 지급→(2016년) 일반직 정비사로 지급 확대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 (경찰)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 지급 
 ○ (간호, 교정)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직무의 위험성(감염, 폭행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월 5만 원) 추가 지급 
 ○ (교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월 13만 원으로 인상,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 원, 5만 원의 겸임수당 지급,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월 7만 원) 지급 
 전문성, 직무중심 보상 강화 
 ○ (핵심직무 수행자 보상) 각 부처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직위에 대해 ‘중요직무급*’ 지급 
    * 지급대상, 지급액(직급별 10만~30만 원이하) 등은 각 기관에서 자율 결정(예산 범위 내) 
 ○ (전문직위 보상)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상한 폐지, 직무의 곤란‧난이도 등이 높은 전문직위는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업무대행수당 확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최대 월 20만 원(종전 5만 원)으로 인상, 지급대상도 병가, 유‧사산휴가자 업무대행자로 확대 
 기타 
 ○ (남성육아활성화)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봉급액의 100%를 주는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3개월(종전 1개월)로 확대 
 ○ (연가활성화)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하도록 개선해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도모 
    * (종전) 6월 30일 기준 잔여일수(5일) 분 연가보상비 지급→(2016년) 부처 자율 결정,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 내용<행자부 소관> 
 ○ 소방공무원 등 高위험 근무 환경의 현장공무원 수당 확대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 시 횟수에 따라 지급하던 출동가산금(1일 3회를 초과한 건당 3,000원)을,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 맹수 공격, 인수공통감염병(AI, SARS 등)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신설 
     ※ 맹수공격 사육사 사망 사고: 최근 2건(’13.11. 서울대공원, ’15.2. 어린이대공원) 
 ○ 지자체 5급(과장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확대 
  - 지자체에서 5급 상당 과장급 직위를 부여받은 연구관, 지도관도 일반직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 지급 
     ※ (현행) 관리업무수당 지급: 4급(상당) 이상, 일반직 5급 과장급 공무원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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