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가장 먼저 생계가 막막해지는데요.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부조하기 위한 제도로 매달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매달 월급의 0.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서 기금을 적립하는데요.
실직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줌으로써 재취업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지원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좋다 안좋다 이런 저런 말들과 의견들이 많고 디테일에서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확실히 사회전반적인 복지시스템은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고, 디지털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른 일처리가 오히려 더 대단합니다.
암튼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신청 전에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먼저 수강하시고 나서 구직등록 후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강의 사이트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시면 헛걸음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센터에서 과거에 만들어둔 것인지 설명문을 하나 주는데 거기에 보면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강좌를 www.ei.go.kr에서 들으라고 안내를 하는데, 이 사이트는 현재 고용24 (https://www.work24.go.kr/) 여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물론 ei go kr로 접속하셔도 자동으로 리다이렉트 되긴 하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니 왜 사이트 주소가 다르지? 이러면서 오해하실 수 있고 처음 해보는 과정이라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점으로 검색을 해보셨다면 동일한 사이트이고, 과거에 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이렇게 비슷한 업무를 하는거 같은데 사이트는 다 달라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혼란스러웠던걸 방지하고 업무의 유연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24로 통합일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관련 고용24 공식 문서
통합검색
정책 총 7건 바로가기 정확도순 가나다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지원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
m.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