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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취업을 하고 나면 고용안정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 말은 한번 채용해서 정규직이 되면 해고하기가 법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원이 아닌 임시직 혹은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형태로 법의 허점을 파고든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기업의 사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해고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니 아예 채용을 안하고 채용을 해도 검증된 경력직만 선호하게 변형된 것입니다. 암튼 그렇다고 해도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해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직장을 잃었을 때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개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고용보험홈페이지 로그인)
수급자격 인정신청
구직급여 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부여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과 후에 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서제출 - 급여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 지급요건 확인 및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
1350 (제도문의)
1577-7114 (전산문의)
워크넷www.hrd.go.kr 회원가입하고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자 HRD-Net(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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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 만 34세 대상으로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사회취약계층이고 2유형이 일반인들 대상이다. 정말 나이만 충족되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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