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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입니다.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란?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란?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무관) 대상
단, 코로나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조정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부실우려 차주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참고 - https://새출발기금.kr

1660-1378 새출발기금 콜센터
현장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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