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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기준 1953년 - 1956년생인 분들은 만 61세 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 출생일에 따라 만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1953년생은 2022년 기준 현재 70세이시고 만으로는 68세 혹은 69세이십니다.
1954년생은 2022년 기준 한국나이로 69세이시고 만으로는 67세 혹은 68세 입니다.
1955년생은 역시 한국나이로 올해 68세 이시고 만으로는 66세 혹은 67세 입니다.
1956년생은 한국나이로 67세 만으로는 65세 혹은 66세 입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960년생은 생일을 지나면 만 62세 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충족하게 됩니다.
1960년 1월 15일 생일인 분은 한국나이로는 올해 63세이시고 만나이로도 만 62세가 되어 연금 수령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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