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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입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면서
20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2020년보다 5% 이상 사용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게 됩니다. 단, 추가공제 금액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전년대비 5% 추가사용분 한도 10%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전년대비 5% 추가사용분 한도 10%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전년대비 5% 추가사용분 한도 10%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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