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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출생연도 (1952년생 이전 1953-56, 1957-60, 1961-64, 1965-68, 1969년생 이후)
국민블로그 2022. 1. 6. 16:14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올해에는 2004년생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 가입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입 연령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알바를 해도 국민연금 가입이 된다는 사실!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수급자가 죽을 때 까지 평생 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 기준으로 연금 수령나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1953년 ~ 56년생 - 만 61세
1957 ~ 60년생 - 만 62세
1961~64년생 - 만 63세
1965-68년생 - 만 64세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https://blog.kakaocdn.net/dn/CRc26/btrpYmqSJw6/x82zBDbjcb7WYgCkMhdOi1/img.png)
현재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위와 같지만, 100% 장담하는데 현재 1969년생 이후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만 65세 라는 부분은 이제 또 70년생 80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또 세분화 해서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만 66 만 67 … 계속 늘어 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납입금액을 더 늘리거나, 가입자를 늘리거나 해야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남은 방법은 최대한 늦게 주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1980년대와 지금의 인구나 산업 경제 구조가 확연히 달라졌음에도 정치적인 셈법으로 연금개혁을 외면한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는 손을 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금 고갈은 시간문제인데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매년 연금을 걷어서 그걸 그대로 다 연금으로 지급하고 끝입니다. 앞으로 받는 금액이 대폭 적어지는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못 받는 상황까지 감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한게 연금을 국가가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돈을 찍어서 가치를 대폭 절하 시켜버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 아니 이미 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