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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행복권 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 신청 바로가기 (모집인원,신청자격,판매수수료,자격기준)



2019년도 모집 전체 경쟁률은 97:1 이었습니다.

우선계약 대상자 124:1 / 차상위계층 8:1 을 기록할 정도로

불경기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로또 당첨의 꿈을 위해 복권

구매가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인 역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현재 만 19세 이상 (2001년 3월 16일(포함) 이전 출생자)

다만 이 로또 복권 판매인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속하는 분에게만 문호가 열려있다는 점 일반인은 신청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동행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링크]







즉, 우선계약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참전유공자,장애인 등) ,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 동행복권 판매인 모집과 상관이 없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로또 신규 판매인 모집에는 전국 1,794명이 선정 예정이고

전국 221개 시,군,구 지역별로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전국 시군구별 2020 로또복권 판매인 신규모집인원 상세보기



강원도 39명, 경기도 497명, 경상남도 140명, 경상북도 82명

광주광역시 38명, 대구광역시 57명, 대전광역시 40명

부산광역시 152명, 서울특별시 273명, 세종특별자치시 11명

울산광역시 64명, 인천광역시 110명, 전라남도 45명, 전라북도 37명

제주특별자치도 40명, 충청남도 99명, 충청북도 70명




모집일정은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대상자 발표는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저녁 6시에 발표되고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포함)를 함께 선정 합니다.




이렇게 계약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2020년 4월 9일 목요일부터 2020년 4월 23일

목요일까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가능한 모집 자격이 있고 이 모집자격에 맞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기간내에 서류미비 혹은 다른 불적격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대상자가

취소되면 예비후보 순번에 따라 다음 계약대상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계약대상자 확정은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발표됩니다.





우선계약 대상자 자격 안내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해당 자격 기준별 상세 문의처 안내.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mpva/main.do





신규판매인에 선정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되면 

로또 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를 판매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별도심사를 거쳐 매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0년의 경우 12월 31일 목요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동행복권 2020 신규판매인 신청페이지 [링크]

https://sales.dhlottery.co.kr/receipt/receiptStep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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