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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2019년 귀속분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만20세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1. 경로우대자(70세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출산 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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