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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는 황망한 일을 겪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주작은 사소한 부분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세법에서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할 경우

사망한 년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법이지만 눈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 부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소득과 연령조건만

충족하면 사망한 2019년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을 채워야 하니 마니 하는 사람 뒤집어지게 하는

까다로운 요건 없이 당해연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가 태어나고 사망하였다고 해도 병원의

기록을 통해 가족관계와 사망출생이 확인되면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9년 사망한 부모님이 있다면 기본공제는 물론

연령이 해당되면 (70세이상,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경로우대자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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