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년 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 나이 기준이 변경되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2018년 대비 2019년 나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2018년 6세 이상 - 20세 이하이던 자녀세액공제 기준 연령이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7세 이상 20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단 7세 미만 취학아동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 9월붙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조정된 탓 입니다.




다만 7세 미만 아동이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