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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 나이 기준이 변경되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2018년 대비 2019년 나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2018년 6세 이상 - 20세 이하이던 자녀세액공제 기준 연령이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7세 이상 20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단 7세 미만 취학아동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 9월붙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조정된 탓 입니다.
다만 7세 미만 아동이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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