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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마감일이 2019년 9월 29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비슷한데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신청조건에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기존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갈아타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환대상 대출 요건은 2019년 7월 23일 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건으로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은 제외 합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등이 정책모기지 입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로 미혼인 경우는 본인 소득 기준이고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가 소득 요건이니 참고하세요.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은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서민 안심전환 대출이냐라고 말이 많은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한도 20조원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라

서민분들 조건에 맞는 경우는 다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최대 LTV 70% / DTI 60% 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 (최대 1.2%)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없고 , 대출실행하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원리금균등분할 혹은 원금만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균등분할상환 

2가지 방식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갚는 방식으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3년이내 조기 상환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됩니다.

조기상환원금 X 조기상환수수료율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소득이 있는 분들은 입증하는게 쉽지만, 현재 무직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을 입증할지

궁금합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급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서 인정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납입도 하지 않는 순수 무직자의 경우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직자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인정소득도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가장 말이 많은 대상주택인데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대상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대출취급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평가금액은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합니다.

10년형 - 1.85%

15년형 - 1.95%

20년형 - 2.05%

30년형 - 2.1%

사실상 공짜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 감안해도 엄청나게 저렴한 금리입니다. 



거기에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면 최저 1.2%의 금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자격이 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hf.go.kr/index_real.html


모바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어플을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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