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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가구 산정기준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세대주로 가구원 조회를 해보면 나오는 황당한 가구인원에 분노하고 어이없어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올라있는 친척의 가구원 산정방식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본상 이모네 집에 친척으로 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친척은 각 세대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럼 1인가구로 세대주와 별개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근데..또 찾아보면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능건가요ㅠㅠ..

 

A.

제가 직접 안내드리는 답변입니다.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이모가 세대주라고 하겠습니다. 이모부가 세대주여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혹시 이모의 자식이 세대주여도 동일합니다.

질문자가 등본상 이모네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이 되어있고 세대주와의 관계가 친척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척은 세대주의 긴급재난신청가구원수에 +가 되어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즉 이모네가 이모 + 이모부 2인가구라고 한다면 질문자님까지 포함 가구원수가 3인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이 건강보험료를 이모와 별도로 재고 있어도 역시 같은 가구원이 됩니다.

즉 건강보험료 조회도 세대주인 이모 혹은 이모부만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이모세대의 가구원으로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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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주소지로도 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부모님주소에 같이 묶여있지만 건강보험은 따로 내고있는데 같은 가구원으로 묶이는 건가요 아님 1인가구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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