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가구 산정기준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세대주로 가구원 조회를 해보면 나오는 황당한 가구인원에 분노하고 어이없어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올라있는 친척의 가구원 산정방식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본상 이모네 집에 친척으로 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친척은 각 세대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럼 1인가구로 세대주와 별개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근데..또 찾아보면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능건가요ㅠㅠ.. A. 제가 직접 안내드리는 답변입니다.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이모가 세대주라고 하겠습니다. 이모부가 세대주여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혹시 이모의 자식이 세대주여도 동일합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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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8.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