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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가능할까?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더불어서

 

어머님이 경로자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망했다면 이 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요?


70세 이상의 나이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양가족공제 대상, 부양가족 기준)

 

201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양가족공제 대상, 부양가족 기준)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①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②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 호적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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