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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한가?
당해연도 출산 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세금이라는건 증빙이 확실해야 하는거긴 하지만, 사망한 자녀의 병원확인기록
을 또 떼어서 제출하는건 정말 사람 할짓이 아닌거 같습니다. 기본공제 그거 받겠다고
ㅠㅠ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경로자우대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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