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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 지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강제 휴무를 하거나 단축영업을 해야 했던 소상공인 분들 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연매출 4억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매출감소액이 발생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세부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업종 15만명 (매출액,소득감소 기준 없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 100만원 추가 지원 = 총 200만원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 제외

 

집합제한 업종 32.3만명 (매출액 소득감소 기준 없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 추가 50만원 지원 = 총 150만원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일명 새희망자금 지원 불가 업종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유흥 관련 업종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

전문직종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다루거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업종도 지급이 제외 

* 다만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온라인 사업자

온라인게임 아이템·게임 아바타 중개업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금 제외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제외 업종.

참고로 개인택시 역시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 100만원 지급 하지만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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