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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석을 앞둔 9월 10일 정부에서 4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크게 7.8조원 규모로 총 4개 카테고리로 선별된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 위주로 지급하는게 골자입니다.

 

 

지급 대상자와 지원 규모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 지원 3.3조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0.5조원

2. 긴급고용안정패키지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원,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0.1조원, 실직자 지원 0.3조원

3.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조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0.03조원

4. 긴급돌봄 지워 패키지 -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조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조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0.9조원, 목적예비비 0.1조원 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 신설

전체 소상공인 338만개 업체의 약 86% 지원. 대부분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 간소화.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히 각각 150만원 ~ 200만원까지 지원 

집합제한 업종 -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

집합금지 업종 -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전국) +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 (수도권) *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 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신규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 70만명, 6,000억원 예산

1. 기존 대상자 50만명에게 50만원 1개월 -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 (추석 전 완료)

2.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0만명 = 50만원 X 3개월 , 심사를 거쳐 신속히 지원

 

 

청년구직 특별 지원 및 실업자 등 보호

-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 1회 50만원 지급, 해당 인원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 교육 등 연계 제공. 20만명 규모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 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후 선발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01.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 추진,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원. 

재산요건 : 대도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지급

지원방식 :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 

 

02.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이하) 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 신설

지원 규모 : 5,000명, 300억원 예산

지원 내용 : 2개월 월 180만원 일자리 제공 및 근속장려금 20만원 지금

사업 종료 후에는 방역 돌봄 청소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취업연계 지원

 

긴급돌봄 지원

-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 대상 특별돌봄 지원

아동 1인당 20만원 , 532만명 대상

기존 아동 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으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아동), 교육청 (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1일 5만원) 기간을 최대 10일 - 15일 (부부합산 30일) 까지 확대 

- 돌봄수요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 지원 화대

 

만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비 부담 경감

만 13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4640만명에게 1개월 2만원 통신료 지원

 

 

이번 4차 추경안을 통해 여러분야에 걸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융정책 패키지 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이라고 직관적으로 와닿는 현금지원의 지원패키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및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업종 = 100만원 ~ 200만원 지원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3. 특고 프리랜서 기존지원자 50만원, 신규지원자 50만원X3개월

4. 아동특별돌봄 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 - 1인 20만원

5.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1개월 통신비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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